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상품 판매후 처리 진행. 수입식품 안전교육 (부적합) 식품안전 교육 신청 방법.

http://www.foodedu.or.kr/
http://www.foodedu.or.kr/

 

7월경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상품중에 부적합 성분이 있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불합격'을 받아 버렸다. ㅠㅠ

부적합성분 통보서 ㅠㅠ
부적합성분 통보서 ㅠㅠ

 

그후, 얼마지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등기가 왔다.

뚜둥!

뚜둥! 사고치면 오는 등기봉투
뚜둥! 사고치면 오는 등기봉투

 

그리고 안에는 상큼한 초대장이 똿!! ㅠㅠ

이제 3개월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따끔한 벌금을 내야 한다고!)


- 식품안전 교육명령 일정 및 장소 안내 -

교육을 받으라고 온다
교육을 받으라고 온다

 

 

집합교육(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줄 알고 좀 놀랬다. 다행히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기로 했다. 이번일을 계기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겠다.

이건 명백하게 판매할 상품 하나 하나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판매자의 잘못이다. ㅠㅠ

 

(응 참교육 가자~)

이제 가드 올리고 따라가보자.
이제 가드 올리고 따라가보자.

 

1.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식품안전교육명령 (부적합)"을 받았다면 3개월내에 아래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Tip. 3개월내에 받은 1번의 교육으로 [3개월내에 받은 부적합 통보]들에 대한 교육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연구기획사업본부

한국식품산업협회 재직자교육 (HACCP, 식품안전교육, 컨소시엄교육 등)

www.foodedu.or.kr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부적합 교육인 "수입식품안전교육"을 받으려면 http://www.foodedu.or.kr 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링크
회원가입 링크

 

'동의' 하고 넘어가자

전체동의 합니다
동의를 누르자

 

수입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있다면 "이름"란에 책임자명을 넣고 책임자가 있는경우 "지정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 놓는다.

(1인 사업장은 대표자이자 교육생! = 이름에 대표자명을 넣는다.)

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 화면

 

2. 수입식품 안전교육 받기

처음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을 위한 온라인 "신규위생교육" 18,000 원이지만,

부적합 식품 취급시 꼭 받아야하는 온라인 "수입식품안전교육" 비용은 50,000 원이다. (ㄷㄷㄷ;;;;)

 

2-1. http://food.eduhulla.co.kr 에서 "수입식품 안전교육" 수강신청 하기.

수강료는 50,000 원(5만원)이고 수강신청이 승인된 후 7일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강신청!!)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강신청!!)

 

신용카드등의 결제방법은 지원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만 가능하다.

결제대기에서 계좌번호 확인
결제대기에서 계좌번호 확인

 

2-2. 수강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fax : 02)3472-8980 혹은 e-mail : foodsafe@kfia.or.kr 로 수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는 이메일로 foodsafe@kfia.or.kr 에 "사업자등록증" 과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사본을 보냈다.

체줄서류 안내
체줄서류 안내

 


이제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2~5일 뒤에 회원가입시 입력한 핸드폰과 Email로 [ 협회의 교육수강 승인 ] 통지가 오고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